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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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무조건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며, 집주인은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집을 임대하면서 세입자와 계약 갱신 문제로 고민했던 경험이 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기간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의 갱신 요구에 한해 인정되며,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합니다(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단순히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합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장 대표적인 갱신거절 사유는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들어가 살 거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거주하던 집을 처분했다거나, 직장 또는 자녀 학교 문제로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 갱신 거절 당시 월세의 3개월 치, (2)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와 갱신 거절 당시 월세의 차액 2년 치, (3)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사유, 9가지 예외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더 높은 월세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의 대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집주인은 우선 해당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통지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세입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집주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대리(by-law.kr)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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