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공시송달 신청 방법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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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전세금 내용증명 공시송달 신청 방법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대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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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아지는 일명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듯,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대처를 하시면, 무사히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듯,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대처를 하시면, 무사히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전세 계약해지 통보 하기 (with 전세금 반환의 내용증명)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 해지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야 하고, 특히 주의할 점은
해지 통보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에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야 하고, 특히 주의할 점은
해지 통보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에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문자를 보내고, 임대인의 답변을 받는다면 완벽한 계약해지 통보가 되겠지만, 현실은 저렇게 문자를 보내기 어렵고 임대인이 답장을 안할 확률도 높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꼭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것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고 세입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꼭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것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고 세입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안받아서 반송처리가 된다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하지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고의로 혹은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서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달 불가 사유로는 폐문부재 그리고 수취인불명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로도 법원에 계약해지 통보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달 불가 사유로는 폐문부재 그리고 수취인불명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로도 법원에 계약해지 통보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해결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는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방법이 없을 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일종의 민사 소송 절차이며, 법원에 신청 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은,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소명자료로는 부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내용증명 반송 증빙 자료 및 반송 내용증명 원본 등을 필요로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은,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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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수취인불명 해결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 되었을 경우 진행 해야하는
공시송달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추후 전세금 미반환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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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도 안되는 시간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무료로 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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