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세입자 권리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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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세입자 권리와 대응법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집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터지거나, 심지어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즉시 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 수리 거부**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즉,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자를 다 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큰 하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금이 간 정도는 수리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은 수리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수선 청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언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수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수리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수리 안 해줄 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집주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몇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리 전 집주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역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차임 감액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법대리 서비스를 통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로 인해 집의 사용 가치가 떨어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공간만큼의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감액 비율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하자 정도, 사용 불가능한 공간의 비중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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